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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사대보험 소급신청했는데 사장이 사대보험을 안낸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소급가입이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보험의 혜택을 적용받는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미납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이익이 있으며 최초 한달은 사업장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것을 증빙하는것으로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미납보험료를 직접 개별납부하여야 해당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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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병원기록지 제출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게 되는데, 개인정보는 회사에 적합한 인재에 대한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3년 병원기록을 열람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병원 기록지를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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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볌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원자재 부족/주문량 감소/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하며,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봅니다.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병원의 형태를 변경한다는 것이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전액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음).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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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22년부터 달라지는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는경우 근로자는 근무를 하고 싶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휴일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미리 공휴일을 다른 근무일과 교체하여, 공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공휴일 대체가 된 경우에는 공휴일은 통상근로일이 되므로 이 날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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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동법이 이해가잘안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시급제/일급제의 경우에는 250%를, 월급제인 경우에는 150%의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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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소득세 감면대상자의 소득세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보다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금에 관한 부분은 노무사가 아닌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전문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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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 시 치료사 처우 및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휴업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되,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때 근로조건은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치료사 업무에서 일반 잡무로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차이가 나야 할 것입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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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퇴직일 변경후 강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의 대상자가 질문자님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해고일을 지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질문자님이 이미 1월 초에 그만두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고 전에 권고사직 또는 합의해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1월 초에 그만두기로 합의가 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늦출수 없으며, 원래대로 1월 초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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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무단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경우 임금을 지불 해야하나요? 임금을 지불해야한다면 근로계약서,사직서를 받아야하는 거 맞나요?>> 네, 지급해야 합니다.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고,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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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자 한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2/3. 1차 사용촉진조치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시기를 지정하도록 통보하는 것이며, 2차 사용촉진은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지정하여 통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 2차 사용촉진을 통해 연차휴가일을 사용자가 지정하여 통보하면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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