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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일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월~일요일까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키지 않고,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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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알바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계속 취업한 상태에 있으면 안됩니다. 세금신고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 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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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1달, 처리해야할 것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무급휴직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동의서를 취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고용/산제보험은 휴직신고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중에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부유예신청을 하여 휴직 복귀 후 납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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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혜택 차별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지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 아니며, 협약자치의 원칙상 비조합원보다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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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실업급여,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퇴사처리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의사를 묻는 취지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직접 해야 하는 것이지 소문으로 들었다는 이유로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3. 연차휴가에 관한 부분이며, 퇴직금은 26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27일에 퇴사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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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2개월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가능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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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과 연차수당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이 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만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미 두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각각 1년씩 사용한 경우에는 법에서 보장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으므로 이를 사용자가 거부하였더라도 자발적 이직 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2.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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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된 도제학생 퇴직연금 불입액(주소정근무시간 미만, 이상시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퇴직연금을 불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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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퇴사 11개월이 지난상태인데 장기급여 미지급 관련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창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요소로써 다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06.12.7, 2004다29736).1. 업무수행 방법과 내용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2. 독립사용자성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⑤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3. 보수의 성격과 내용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4. 기타 사정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업무수행 방법과 내용, 보수의 성격과 내용, 기타 사정 등에 있어서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독립사용자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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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7회 휴무인데 설에 휴무를 제 휴무에서 까라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월 7회 휴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무일을 휴업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31에 이미 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무일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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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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