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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과 사유가 적절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 진정 제기하면 카톡, 녹음 등 증거 제출할 예정 그럼 회사 측으로 이런 건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가나요??>> 경우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회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3. 5인 사업장 이구요. 대표가 업무시간 외 일 관련 단톡방에 카톡을 보내고 저는 웹디자인으로 들어왔는데 그 외 컴퓨터 사용하는 일은 다 저한테 시켜서요. 업무외카톡, 업무과중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할 예정인데 괴롭힘 인정사례가 있을까요?>>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없습니다.4. 다시 보니 근로계약서에 사무 및 웹디자인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를 걸고 넘어질수도있나요? 괴롭힘이 맞으면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을건데 자발적 퇴사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회사측에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롬힘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적용되므로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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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첫 월급 계산법은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해당 월에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휴무일수와 관계없이 입사일이 2일 더 늦어 다른직원보다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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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도 입사 6개월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나(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되는 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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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영업하는 사업장에서 40시간 근무제 시행시 법정 공휴일이 있는 주간 추가적으로 주휴일 부과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2년 법정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변화됨에 따라 주중 평일 1일 공휴일이 있는 경우 1회의 평일 off 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따라서 하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했다면 별도의 유급 휴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2. 설명절과 추석 명절의 경우 주 2~3일 근무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주간 off 를 의무로 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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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스케쥴근무 공휴일 유급휴일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고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은 월급여에 무급으로, 주휴일은 유급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공휴일에 쉴 경우에는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에,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무일, 휴일 관계없이).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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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① 그렇다면, 2022년3월8일~2022년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는 몇개인가요? 이를 계산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주세요.>>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총 11개의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이며, 2021.3.8~2022.3.7(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2.3.8에 추가적으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1년차에 발생합니다.② 2022년 12월 31일 시점에서 계약 종료할 경우, '①의 발생 연차 갯수'에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2021년 3월 8일 ~ 2022년 3월 7일까지 근로에 대한 연차 발생인 '15일'에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및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모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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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다면 사직서 제출한뒤 31일이 되는날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의무는 법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는 없으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1에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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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퇴직월급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며 22.1.30이 퇴직 예정일이라면 22.1.29까지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 무급으로 쉰날, 해당 주 주휴일, 30일 및 31일 총 4일을 31일에서 제외하여 "월급여/31일*(31일-4일)"로 산정된 임금을 1월 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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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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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직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형식만 일용직 근로자일뿐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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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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