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야 하며, 휴가기간은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모성보호를 위한 규정인 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제외되는 육아휴직과 달리 휴가 부여를 위한 특별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로 출산휴가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다태아75일)에 대한 급여(통상임금 전액)를 지급해야 하며,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고용보험)가 사업주 지급분(60일 또는 75일) 중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사용자는 종전과 같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되게 됩니다. 이때, 정부(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시작 1개월후부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즉, 출산전후휴가는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받아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