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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슴새262
공손한슴새26221.12.21

출산휴가도 입사 6개월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2018.09~2020.04 이전 직장 근무 후

2021.8.27~ 현재 직장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신 5주차인데

출혈이 있어 병원에서 2주 안정가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인 2021.12.20일

회사 인사팀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출산휴가를 미리 땡겨쓸수 있는지 물어보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모두 입사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사용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안쉴수는 없으니 결국 2주간 무급휴가로

쉬게 되었는데요

출산휴가도 입사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사용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에도 여쭤봤지만 답변이 애매하여

이곳 전문가님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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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야 하며, 휴가기간은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모성보호를 위한 규정인 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제외되는 육아휴직과 달리 휴가 부여를 위한 특별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로 출산휴가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다태아75일)에 대한 급여(통상임금 전액)를 지급해야 하며,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고용보험)가 사업주 지급분(60일 또는 75일) 중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사용자는 종전과 같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되게 됩니다. 이때, 정부(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시작 1개월후부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즉, 출산전후휴가는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받아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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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재직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출산휴가는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개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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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출산전후휴가는 최소 근속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임신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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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요건으로서 일정기간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최대일수는 90일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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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입사 후 6개월이 지나야 사용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은 없습니다. 출산 전 사용할수 있는 44일을 임신 초중기에 사용하기 위해선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사업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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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나(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되는 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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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는 달리 근속기간과 상관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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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속기간과 관계 없이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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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도 입사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사용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에도 여쭤봤지만 답변이 애매하여

    이곳 전문가님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출산휴가는 6개월 기간 상관없이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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