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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7.5.30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15일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별개로 보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26일).따라서 1년차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 26일이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각각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26-6= 20일분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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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리점 지점 총무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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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공무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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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금안돼고각종수당이 합쳐서 최저시금받으면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2021년 기준)- 1,470,176원+100,000원-1,822,480원*0.03= 1,515,502원따라서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자인 경우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며, 1,515,502원은 여기에 한참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1주 몇 시간 근무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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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DC,DB)에서 55세 미만의 퇴직자는 근퇴법에 따라 IRP계좌로 퇴직금 전액을 이전해야 합니다. 필수 대상에서 예외적인 사유로는 1)55세이후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2)퇴직급여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이하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경우, 퇴직급여를 IRP계좌 내에서 상품투자 등으로 운용하다가 해지 시에, 퇴직소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추가입금도 가능하며, 추가입금에 대해선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수령 후 IRP계좌를 해지한 경우, 필요에 따라 다시 개설도 물론 가능합니다. IRP계좌는 각 금융회사 기준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타사와 중복가입도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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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은 60시간 이상 근로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6조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산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시간에 따른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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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다음날에대해서 추가근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대체공휴일에 10시간 근무 시 "8시간*1.5+2시간*2= 16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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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가는 시간을 월급에서 공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됨이 원칙입니다. 생리현상으로 인한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관리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에서 해당 시간만큼을 차감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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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근로자의 주말특근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통상시급 산출이 어려워 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즉, 주간 또는 야간 근무일수가 월 평균 몇회인지 여부 및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총 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통상시급 및 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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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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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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