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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기간 1년을 한 달 앞두고 퇴직금을 못 준다고 퇴사 하라는 고용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할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5.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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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수령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조기채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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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중인 회사가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중인데 체불중인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업회생절차 신청전에 체불된 임금을 회사 대표에서 달라고 요구 할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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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둬도 실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고용보험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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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요양보호사의 근로 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검토한 결과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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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를 모두 합산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 총 주수가 52주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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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후 퇴직금체불관련건으로 진정서 제출했는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또는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그 절차가 복잡하므로 일단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후 한도로 청구하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3년분 퇴직금 차액을 도산대지급금 절차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3. 처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앞서 언급한 대지급금제도 및 민사절차를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4.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십시오.5.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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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전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실업 중인 상태여야 하므로 재직 중에는 사용자가 발급해줄 의무가 없음)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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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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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수리를 안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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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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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운용 중 근로자의 급여 변동되면 퇴직연금부담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달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면됩니다. 즉, 변경 전 급여 및 변경 후 급여 합산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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