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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일수 및 유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휴무일, 휴일 제외). 사업주는 10일을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5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5일은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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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거짓구인광고, 불법행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궁금한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근무했던 증거는 문자내역, 입금내역, 증언 등 확보가능)>>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해주지 않은 떄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가 나있기때문에 착석을 통해 손님을 접대하는 행위가 불가능한데 불법으로 영업한점.(다른 증거는 없지만 아는 손님통해 증언가능)에 대해 신고가능한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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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책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되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직장에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상한액 및 하한액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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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불법인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봉계약 시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다고 명시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적법한 중간정산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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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서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노사합의서가 단체협약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34조제1항). 따라서 단체협약에 노동위원회에 의견을 구할 수 있다는 정함이 없으면 노사 어느 일방만으로 신청할 수 없고 쌍방의 합의에 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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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와 퇴사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2. 퇴사일을 1월 3일(월)요일로 한 경우에 한하여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며, 입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겹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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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줘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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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178일 부족한 2일 채우기 위해 일용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위해 일용직 근로를 할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10일 이상이 아님). 즉, 수급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역일로 역산한 30일 기간 중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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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금제에서 포괄 임금제로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수당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시급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항목을 신설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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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연차 정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9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2.9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전에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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