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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1개가 발생하지 않는 입사년도 직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017.5.29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들은 근기법 제60조제3항이 적용되어, 15일의 연차휴가에서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1년간 부여하면 됐으나, 2017.5.30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동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5년에 입사한 1년차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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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2주후 징계위원회예정 통보메일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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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 답변에 대해 더 여쭤봐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세전금액 기준이며 여기에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시 공제되는 임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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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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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한번 봐주세요(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이 230만원,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시급이 11,005원이 맞나요?>> 1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맞습니다.2. 1번 질문이 기본베이스라는 전제 하에연장근로 시간이 30시간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3011,0051.5=495,225원이 맞나요?>> 월 3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이라면 맞습니다.3. 2번과 같이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급여지급 시 230만원 + 495,225원 = 2,795,225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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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주 40시간 기준 최저시급 월환산액은 1,822,480원입니다. 따라서 상기 적시된 월급여액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수습기간임을 구두로 명시해도 무관하나 추후에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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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 연차시행 직원입사기준 및 근속연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에 장기 근속자들에 대한 연차휴가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시점인 2022.1.1부터 새로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계속근로기간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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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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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응시자 시험응시중부상을 입은경우 산재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부상당한 때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아직 채용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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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관련 심전도 문제로 채용취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하여 제출 서류와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건강검진 결과표를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가 결정됩니다.>> 건강검진 결과표를 확인 후 채용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해당 회사의 채용기준에 따라 불합격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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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는 상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직급여액은 최종 이직일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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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입사일 중복으로 인한 이중취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 별도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2. 성과급에 관한 지급 기준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재직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 외에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는 한, 휴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재직자에 해당하므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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