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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이런경우도 계약만료사유로 실업급여수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수습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수습기간(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며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게됩니다. 따라서 자동갱신 된 상태에서 종전과 동일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2.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3. 1번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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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급여문제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의한 자가격리가 아닌, 회사의 자체적 판단 하에서 자가격리가 되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7~10일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된 이유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청구 불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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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궁금합니다. 초단기 근로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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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법인회사 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에 입사한 경우 2021.1.~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2021.1.~1년이 되는 날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12.현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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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중도퇴사 무급근무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일 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됩니다.2.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휴가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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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차갯수 질문드립니다 (급해용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2.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4일이 아닌 25일입니다. 2022.2.1에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전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산정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일수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5+11= 36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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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를 full-time 근무자로 전환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전환 시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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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4일 이상이 요양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가 아닌 재해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산재 승인이 날 경우에는 치료비 ,입원비 등 요양급여 및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는 산재보험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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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계약 주휴수당.휴일근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말에 흔히 1.5배의 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로 하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그 날 근로할 때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말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주말에 근로한다고 하여 주휴일 근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네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의 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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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타는 중인 직원이 입사했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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