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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못쓰는 회사 재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므로, 만 9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직기간 중 사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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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미기록시 결근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퇴근 기록장치를 통해 출/퇴근 시간 및 이를 초과한 근로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 말씀대로 지문인식을 하지 못했거나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출/퇴근 기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결근처리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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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 일일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관할 고용센터)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4.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5.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8.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9.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0.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11.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업급여 받는 동안 단기 알바 또는 일용직 근로의 경우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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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발생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10.5~2021.9.4(1년 미만)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5일에 총 11일), 2020.10.5~2021.10.4(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0.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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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억울한데요 본인이나가고2주가량 무단결근인데 갑자기출근하겟데요그러면서 해고인지출근인지말해달래서 해고라고햇더니 그걸로 노동청신고햇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로 보아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인지 사직인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번복하고 다시 출근하고자 한 것이고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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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야간근무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임금산정이 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의 길이, 휴게시간의 배분(몇시부터 몇시까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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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부여 방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에 예를 들어 2020.09.01 입사자에게 2021.12.31까지는 월차를 부여하고 2022.1.1부터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15개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1)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1.1이 아닌 2022.1.1부터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2021.1.1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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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고정급여 지급도 연장근로수당 계산식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액을 기준으로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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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산정 하는방법 다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임금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1주 몇일 근무하는지 또는 교대제 근무인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격일제 근무자인 경우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1. 실근로시간: 1일 14시간*365일/2= 2,555시간2. 주휴시간: 8시간*365일/7일= 417.1시간3. 연장근로가산시간: 1일 6시간*365일/2*0.5= 547.5시간4. 야간근로가산시간: 1일 7시간*365일/2/*0.5= 638.8시간5.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555+417.1+547.5+638.8)/12개월= 346.5시간6. 월급여: 346.5시간*9,160원= 3,173,94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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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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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해당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바, 고용센터마다 이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나, 통상 2개월이란 연속하여 9주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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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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