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본인이 짐싸고나가고 해고예고수당신청해서 무결나왓고 그이후에 본인이출근하겟다고한걸 전 관계가끝난줄알고 출근하지말라고하고 해고라고햇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취소 후 재차 즉시 해고하였더라도 즉시해고의 효력은 장래에 있어 발생하는 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06
0
0
실업급여 보험설계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7.부터 월 소득 110만원 이상인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보험설계사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라면 취업 중인 자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보험설계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 즉, 강제 해촉되거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하여야 하고,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단, 기준기간 24개월중 12개월이상 납입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6
0
0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6
0
0
퇴사기간관련질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수인계를 하는 등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6
0
0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사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일 근로시간 실제 근무시간 12시간이상 근무시 근로조건 저하로 볼수있나요?(연장근무시에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조건 저하로 보기보다는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로 보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포괄임금제 시행시 이내용이 있어도 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법정휴일수당 미지급 >>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정시간을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휴일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휴일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공휴일에 근무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0
0
한달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345주란 월평균주수를 말하며, "365일/12개월/7일"로 산정한 결과치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주6일 1일 4시간 근무(휴게제외)- 4시간*6일/40시간*8시간*4.345주*통상시급= 20.9시간*통상시급2. 주6일 1일 8시간 근무(휴게제외)- 8시간*4.345주*통상시급= 34.8시간*통상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0
0
개인사업자가 인턴(대학생) 고용시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현장실습생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의무가 없으나, 산재보상재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에는 반드시 가입시켜야 합니다. 즉, 인턴이 근로자성이 있는지의 유무를 따질 필요없이 산재보험에는 필히 가입시켜야 하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자격취득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6
0
0
연봉제 근로자의 휴업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휴업한 일수에 대하여는 0.7를 곱한 금액을, 나머지 일수(24일)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0
0
무단결근한 직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연퇴직'은 당사자가 일정한 사유를 정해 놓고 해고결정과정을 생략한 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약정으로서 합의퇴지의 성격을 가지나, 합의의 완성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여, 근기법의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 1999.9.3, 98두18848).따라서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의 경우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가 있어야 하고, 퇴직처분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 1998.12.8, 98다31172).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6
0
0
대학졸업 유예기간동안에 정부혜택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나,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는 72.5~92.5% 지원 등,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21년 한시 월 최대 30만원)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월 최대 116천원 지급)(사업절차) 사업공고 →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 훈련과정 인정 → 계좌발급 신청 → 훈련상담(140시간 이상)및 카드발급 → 훈련실시 →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 평가(구비서류) 신분증, 훈련상담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졸업예정 관련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0
0
8848
8849
8850
8851
8852
8853
8854
8855
8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