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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이 실여급여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이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른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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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 쓰고 2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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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산출계산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공제금 지급-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이며,특별한 사정(서류보완, 부정수급 의심 등)이 발생한 경우 처리기한 연장될 수 있습니다.2. 퇴직공제금 산정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부금 포함)에 이자(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기준이자율 적용)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대부금 및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퇴직공제금 실지급액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대부금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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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 자발적 퇴사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증빙해야 하는 바, 사본이 없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에 연락하여 실질적인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메시지를 받는 등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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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과 폭언등은 어디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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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계약직의 강제발령에 대응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하고,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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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1명밖에 없는 2인이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나,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2. 30일 전에 근로자가 그만 둔 경우에는 사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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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일 전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통보서엔 경영상 문제로 해고한다고 적었고(현재 적자) 아직 1년 채우지 않았지만 1년 일한걸로 치고 퇴직금+1달 월급 준다고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상기 조건으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종료되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해고)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상 손해를 끼쳤을때 해고예고일 전에 해고가 가능하다던데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질문자님 말씀대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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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연가를 보상이 아닌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이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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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불합격 가능성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등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채용 기준 및 절차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검진 불합격 여부는 해당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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