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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근로자 근무일수 초과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연단위로 총 근로시간을 산출한 후 월 평균근로일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므로 한달에 22일, 21일, 23일 등 근무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월급여는 이를 반영하여 평균하여 책정된 것이므로, 23일을 근무했다고하여 다른 근로자를 대체한 근무가 아닌 한, 추가적으로 지급할 임금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교대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등 법정휴일에 근로한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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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는 한 시급/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상여금은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할 임금은 아닙니다. 반면,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록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다면 이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위 내용에 따르면 근무시간은 5시간임)을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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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한테 몰카찍혀서 퇴사일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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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2018.12.12~2020.12.11(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2020.12.31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2020.12.에 이직한 경우 이에 대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 등으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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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연간상여금과 1일 평균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상여금 지급율이 연간단위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역일상 1년의 기간 내에 동일한 명목의 상여금이 중복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연간단위의 지급률을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분할하여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임금 68207-120, 2003.2.24), 1,200만원*3/12= 300만원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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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교대 월 230만원이 적정한 금액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 시 휴게시간이 어떻게 부여되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22:00~06:00)시간 사이에 1시간, 그외 시간에 1시간 20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2021년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 [(주간 38.33시간+야간 35.83시간)/2주+(주간 38.33시간+야간 35.83시간)/2주/40시간*8시간+(야간 25시간)/2주*0.5]*4.345주*8,720원= 1,922,760원(세전)2.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 220.5시간*9,160원= 2,019,780원(세전)따라서 상기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는지를 별론으로 하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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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인정 가능성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인정 가능성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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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화해권고회의는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화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하며, '재판외 화해'와 '재판상 화해'가 있습니다. '재판외 화해'란 제3자의 개입없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기존에 일어난 다툼을 그만둘 것을 합의하는 것이며, '재판상 화해'란 소송계속 중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해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성립하여 조서작성으로 소송이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조서에 기재한 당사자간의 합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후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가 성립된 날(화해조서 작성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화해조서 정본을 배달증명으로 숭부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72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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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9시간 주5일 근무자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월급여를 책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8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연장 5시간*4.345주*1.5)]*10,000원= 2,411,48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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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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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선택적 근로시간에 있어서 법정근로시간은 176시간이므로, 190-176= 14시간을 연장근로로 보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하므로 182-176= 8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3.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일 ․ 주 단위로 연장근로는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산기간 전 또는 정산기간 도중 해당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요청)하였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로 통지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동의)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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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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