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 당직근무를 집에서 대기하면 근무인정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숙직근로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 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 또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0
0
포괄임금제 추가 수당 및 급여명세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 항목을 없애고 기본급을 250만원으로 구성할 경우, 통상시급은 250만원/209시간= 11,962원입니다. 따라서 20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할 때에는 10,000원이 아닌 11,962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0
0
1개월 근무 후 부당해고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2. 사용자에게는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2
0
0
수습 계약기간 중 당일해고통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2
0
0
이런 상황에 제가 법적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2
0
0
한달 전 퇴사통보를 했음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2
0
0
공휴일이 12월 25일(토)은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2.25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습니다(1번).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0
0
퇴직금 지급은 대표마음대로 정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9조). 근로관계 종료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 알려드리며,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2
0
0
2022년 법정공휴일 근무하면 수당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4시간 격일제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휴일규정이 배제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0
0
계약직의 계약연장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재계약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2
0
0
8866
8867
8868
8869
8870
8871
8872
8873
8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