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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지원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휴직수당(유급)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①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1/2)를 지원(1일 한도 6.6만원)※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② 휴업·훈련·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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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 주5일이라 연차가 매주 하루 쉬는거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1주 7일 중 6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1일을 쉴 경우 이는 근기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로 쉬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주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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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1년 계약직 교사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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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무계약자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먼저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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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부터 법정공휴일 연차와 주40시간근무로 주차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친다고하여 1일의 유급휴일을 추가적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체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지 않을 경우 각각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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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시 임금삭감이 급여총액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축근무에 동의했다면 단축된 시간만큼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시간을 단축시킨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1시간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가 동의했다는 가정하에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기존 1주 40시간 근무 가정).- 기존급여: 250만원- 통상시급: 250만원/209시간= 11,962원- 변경급여: (1일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11.962원= 2,182,945원- 차액: 2,500,000-2,182,945= 317,055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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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경우 무조건 1개월 이전에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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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임원)의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신고가 되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고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더라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받고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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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무자도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므로, 주말은 주휴일이 아니며 주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16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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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무급휴가시 급여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하는 것이라면,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청구할 수 없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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