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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서 제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휴가비, 명절귀향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고정 연장/휴일근로수당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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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분 추가근무 야근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0분을 연장근로 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8,720원*0.5시간(30분)*1.5= 6,540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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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계산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럼 21년 6월 30일까지 11개, 1년 근무하여 15개 총 26개에서 9개를 뺀 17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아니면 어떤게 맞는걸까요?>> 17일이 맞으며, 퇴직으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때에는 "17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만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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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주말 근무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요일주간 : 8720 x 9.5시간 x 1.5 + 8720 x 1.5시간 x 0.5일요일야간 : 8720 x 12.5시간 x 1.5 + 8720 x 4.5시간 x 0.5 + 8720 x 7시간 x 0.5>> 상기 제시한 산정식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8720*8시간=69,760이 포함되어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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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2일 사용 시 월 근로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2. 임금지급일-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3. 임금총액-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금액 기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과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함(예: 연장근로수당 235,440 = 18시간*8,720원1.5)- 임금항목 중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기재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총근로시간 및 근무일수는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생략해도 됩니다. 다만, 굳이 총근로시간을 기재하신다면,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에서 결근시간 및 주휴시간을 차감한 시간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주에 2일 결근 시 주휴 8시간 차감, 2주에 걸쳐 1일씩 결근 시 주휴 16시간 차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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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직무를 다른 직원이 즉시 투입되어 대체가 가능하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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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가 7일인데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결근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결근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결근이 아니게 되므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등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2.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그대로 지급했다면, 노동법상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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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돈을 내놓으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이 정확한지는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이미 소액체당금은 법원 결정으로 인해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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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3주를 일하건 4주를 일하건 그 주수에 따른 근무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급여가 동일하다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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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9.7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5일이며 이는 1년이 되는 날인 2022.9.6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으로 인해 일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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