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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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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2021년 현재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므로 현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노동절은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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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근하다가 다친경우 산재보험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따라서 퇴근 중에 도보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법 개정 전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 받기 어려웠으나,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도보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의 산재처리요청 승인여부는 산재보험법상 급여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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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회사가 인수 되면서 퇴직 처리가 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을 경우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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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직업 소득자의 퇴직금 요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년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일용직 근로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일용직 근로자가 1월 또는 1년 중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 기간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1년 중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중단되었을 뿐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는 계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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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에 대한 연월차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해당자의 입사일은 2005.5.23이므로, 매년 5.23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해인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5.23에 발생한 22일입니다(2020.5.23~2021.5.22까지 80% 이상 출근 시). 이는 2022.5.22까지 1년간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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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업권 획득 후 사업장에서의 법적허용 부분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 수단으로써 파업, 태업, 직장점거, 보이콧, 피케팅이 있는 바,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1. 파업-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정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상실됨.2. 태업- 의도적으로 불량품을 생산하거나, 생산설비를 파괴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성이 상실됨.3. 직장점거- 점검의 범위가 사업장 시설의 일부로 한정되고 사용자측의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됨.4. 보이콧- 사용자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1차 보이콧의 경우 정당성이 있으나, 거래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보이콧은 정당성이 상실됨.5. 피케팅- 위력이나 협박을 사용하는 경우 정당성이 상실되나, 회사의 불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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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으로 출퇴근체크할때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문인식기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할 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달리 허위로 근로시간을 체크하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연장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끔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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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퇴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신고한 금액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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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정도근무해야 4대보험 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3.3% 소득세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아니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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