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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계산하는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52시간+60시간+52시간+60시간)/4주+주휴 8시간]*4.345주*8,720원= 2,424,858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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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 처벌을 받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시한 3가지 조건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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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에 제가 퇴사의사를 밝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회사에서 퇴직처리한 날부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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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출입국관리법은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이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의 취지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실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취업자격이 없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취업 외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반환청구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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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산정한 결과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6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더라도 1일 근무인원이 4인 이하인 경우에는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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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임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74조제7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습기간 등 계속근로기간의 장단과 상관없이 임신 후 12주 이내라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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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을 3주 일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3주를 일하건 4주를 일하건 그 주수에 따른 근무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급여가 동일하다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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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국경일 휴무도 연차범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여기서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2021년 현재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며, 상시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은 별도로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은 공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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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내용으로 민원제기하는 직원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근거없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정도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업무방해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단지 근거가 빈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상담은 법률카테고리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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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2년만근 후 퇴사 시 연차 미발생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의 요지는 1년 계약직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퇴사할 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게되면, 장기 근속자와의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줄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1년 계약직 근로자에 관한 판결이므로, 1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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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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