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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강요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백신을 맞지 안 맞을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다른 직원들이 감염 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고가 아닌 강요를 하면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무안을 주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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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변화가 생기는 급여 구성항목 임의 변경 시 문제 제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본급의 비율을 낮추고 연장근로수당 항목을 넣을 경우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불이익한 변경이 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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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해야하는 상황 4대보험 상실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퇴사처리도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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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취득신고 보수월액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80%로 신고한 금액은 3개월 이후에 100%로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미리 100% 임금을 신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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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근로계약을 한 경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나머지 요건 충족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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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기간중 일용직 알바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 지원금은 회사가 휴업 또는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정부분을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업 기간 중에 일용직 알바른 한다고 하여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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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특성상 평일에 이틀쉬고 주말근무를 하는데 급여책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 포함 월급여가 210만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이므로(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 1,822,480원) 법 위반은 아닙니다. 참고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라 해서 특별히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월~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기 때문에 그 날 근로시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주중에 1일 쉰다면 주말근로는 휴일근로 자체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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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간 단축 통보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합의를 종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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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 후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총 26일(11+15)이 발생한 상태이고 여기에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 그 일수만큼을 차감하고, 올해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결과 +가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가 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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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정근로시간 구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 1일 14시간*365일/2/12개월= 213시간- 주휴시간: 8시간*365일/7일/12개월= 35시간- (213+35)*10,000원= 2,480,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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