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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거쳐야한다는 문구가 없는경우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는 징계처분을 하려면 징계위원회를 거쳐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등의 징계 절차규정이 없는 한,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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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 1개월 이내에 상기 사유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기숙사 등을 제공 받았다가 회사 사정으로 기숙사 생활이 불가능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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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로 일일급여계산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3,086,281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1일분의 임금은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3,086,281원÷월일수×1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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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학생 실습한달기간 끝내고 근무중인데 연차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명목상 실습기간이고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만 18세 미만인 경우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도 실습을 시작한 시점부터 해야합니다. 1개월 동안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바, 감기로 인해 조퇴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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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퇴직 포함은 퇴지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미리 사용자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으며, 사용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일단,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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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직자의 회계연도(1.1) 연차휴가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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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포괄임금제 적용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 6052).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포괄임금제는 임금관리의 편의상 회사측에서 제안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해 약정한 법정수당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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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는 매월 근로자의 월급에서 사용자가 원천징수 후 이를 공단에 납부합니다.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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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개정에 따른 급여명세서의 근무일수 기록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2. 임금지급일-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3. 임금총액-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금액 기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과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함(예: 연장근로수당 235,440 = 18시간*8,720원1.5)- 임금항목 중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기재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총근로시간 및 근무일수는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상기 내용만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굳이 기재하신다면 2번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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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초과근로시,연장수당 가산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1.5배)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배)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그 외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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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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