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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에는 사용자는 변경된 내용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작성해야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해주지도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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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입사일 재정산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각각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 2018.8.22~2019.7.20: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매월 22일에 총 11일 발생)2. 2018.8.22~2019.8.2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8.2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3. 2019.8.22~2020.8.2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8.2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4. 2020.8.22~2021.8.2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22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5.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57일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50.5일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6.5일 더 많으므로, "6.5일*8시간*통상시급"만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에는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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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의 관한 법률 해석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면(입사/퇴사)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2년 사용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2. 1번 답변을 참고하십시오.3.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가 아닌 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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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643,545+100,000)/209= 8,342원2. (1,822,480*10/30-581,182)+(1,822,480-1,743,545)*6= 499,921원3. (8,720*50*1.5*10/30-196,596)+(8,720*50*1.5*-589,789)*6= 406,670원4. 매달 발생한 차액분은 매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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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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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그 해고가 부당한 해고라고 인정되어야지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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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중도퇴사자의 년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3.31까지 근무하고 4.1에 퇴사할 경우에는 총 3일이, 3.30까지 근무하고 3.31에 퇴사할 경우에는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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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4일제 직원의 연차가 며칠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1일 8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이를 15일로 환산할 경우 총 120시간의 연차휴가를 1년 동안 부여하면 됩니다. 1일 8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할 경우 1주 32시간을 근로하게 되며, 32시간/40시간*8시간= 6.4시간을 하루에 연차휴가로 부여하면 되며, 1년에 총 6.4시간*15일= 96시간의 연차휴가를 1년 동안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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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를 변경했는데 회사에 꼭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지가 변경된 때에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반드시 주소지가 변경됐음을 회사에 알릴 필요는 없으며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별도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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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교대근무자 급여 예상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요일의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다른 요일과 동일하게 1시간으로 부여한다고 가정 하에 산정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209시간*9,160원= 1,914,440- 연장근로수당: 3시간*4일*4.345주*1.5*9,160원= 716,404원- 야간근로수당(22:00 이전에 휴게시간 1시간 부여 가정): 39시간*4.345주/2*0.5*9,160원= 388,052원- 월급여(세전): 3,018,896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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