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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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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이후 거소지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이직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도록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할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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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 적용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가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등재이사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약,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1+15+15+1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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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되는날 퇴직시 연차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020.12.1~2021.11.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12.1에 퇴사할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12.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12.2 이후에 퇴사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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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국민연금을 공제했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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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최저시급미달로 신고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즉,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계좌이체내역, 출퇴근일지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자료가 빈약하더라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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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하기전에 사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수급이 제한됩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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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너무 헷갈려서 질문올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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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2021.12.1자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주기만 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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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명의로 된 통장에 급여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따라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제3자 채무변제를 사용자에게 위임한 경우 직접지급원칙에 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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