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부당해고 심판에서 거짓진술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2.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노동위원회법 제31조제1호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요구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조사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특정사실에 대한 보고요구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인 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19
0
0
5인 이하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0
0
실업급여 자진퇴사 장거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0
0
1년 미만근로자 2주자가격리 연차발생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병가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10.26~11.25 동안 자가격리기간으로 인해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11.26에는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0
0
퇴직금 연봉제라고 미지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 한, 매년 1년마다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기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또한, 연봉제라는 이유로 최초 입사시점부터 1년 기간에 대하여도 당연히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할 때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0
0
회사가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 없어진다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업운영이 어렵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할 여력이 안될 때에는 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9
0
0
계약직 6개월 +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0
0
임금명세서 작성 및 연장수당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연장근로수당이 근기법 제56조제1항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기준으로 지급하면 그 지급기준으로 계산방법을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0
0
연차갯수 및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은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 중 병가기간을 포함하여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0
0
퇴직시 미사용 연차가 몇일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0
0
8920
8921
8922
8923
8924
8925
8926
8927
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