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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때 신고 방법과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해당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급 200만원에 "200만원/209시간*35시간= 약 334,928원"이 주휴수당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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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시,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근로계약서 재작성),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단축근무를 하게 하는 등으로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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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갯수를 고용주가 마음대로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일부를 수당으로 미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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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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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단축근무 퇴직연금(DC)에 반영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도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산전휴가기간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해당 산전휴가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산전휴가기간의 월수)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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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제근로자 1년 연장시 연차와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여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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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일용/임시직을 불문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아르바이트 기간 중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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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 소득자를 4대보험 가입(5인이상 30인이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태관리를 철저히 하시어 결근, 조퇴 시 월급여에서 그 시간, 일수만큼 공제하여 지급하시거나 근무일수가 들락날락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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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조건 / 야근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하거나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인 이하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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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한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통상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2번 방법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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