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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를 4일 연속 시키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4일 연속 근무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야간근로 횟수에 대하여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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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근무시간이 주12시간으로 줄었어요.퇴직금 산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즉,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일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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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8월 4인, 9월 5인일 경우 연차수당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연차휴가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소급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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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가 강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재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 체결 거부 시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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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 관련 질문있습니다.(계약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 수준이 달라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에 업무숙련도, 직무능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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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총액 포함 항목 및 중도입사자 퇴직연금 납입금액 산출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1항).따라서 상기 적시된 금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가족수당 : 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2. 직급보조비/직책수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3. 식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허가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평균임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수습기간 동안 받은 임금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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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전환시 전환 대상자나이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기간제법 제4조제1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동조 제2항).다만, 고령자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바(동법 제4조제1항 단서, 영 제3조),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1483, 2013.7.2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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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후 치료하고 난 뒤, 비급여 보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 비급여"라 함은 산재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요양중 발생한 비용 중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추가비용을 말하는바, 산재보험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 종료 이후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는, 사고발생에 대하여 과실 책임이 있는 가해자를 비롯한 모든 상대방들에 대한 각 과실률만큼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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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오로지 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했다면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과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후 단시일 내에 대사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퇴직금은 다시 재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대법 1992.11.24, 91다31753). 반면에,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닌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서 퇴직금은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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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부터 근무시 임금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22~10.31까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2,200,000*10일/31일= 709,677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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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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