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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가까이 일한 알바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4대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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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복귀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유니폼이란 회사의 단합을 위해 드레스 코드를 일치하게 하는 옷이므로 어느 특정 집단만을 분리하여 유니폼을 입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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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결근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해당 기간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하지 못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하므로, 자가격리 후 11.8부터 근무한 경우에는 "월급여/30일*(30일-7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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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4시간, 주16시간, 시급제 급여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는 시간 단위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이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에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월급여는 (16+3.2)*4.345주*9,160원 = 764,164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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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이체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이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합의하더라도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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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합니다(대법 2016.11.10, 2014두45765).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주장하시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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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 재입사 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입사 한 후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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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퇴직금 산입 연차관련 문의드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참조).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며, 1개월 후에 퇴사할 경우 이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한 상태이므로 월단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1개월 후에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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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2. 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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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8720원 //주중 야간 주말 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시급 10,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근로계약서상에 없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6시간*10,000원 = 60,000원에 추가하여 2시간*10,000*0.5 = 10,000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주휴일이 무조건 주말이라 볼 수 없으므로, 무조건 주말 시급이 가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에 한하여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내 연장근로).4. 상기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있습니다(4인 이하 사업장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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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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