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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지나고 퇴사했는데 돈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으로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의 80%를 임금으로 지급한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려면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여야 하므로, 4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20% 임금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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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계속 받아온 주택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의례적/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복리후생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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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 및 연차부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세전 월급여가 2,270,030원으로서 동일하다면 퇴직금은 42,686,698원(세전)입니다(단, 이는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네,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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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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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 일으킨 후 무단퇴사한 근로자에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근기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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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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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확인서, 이직확인서 등을 써줄 수 없다는 회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기존에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가 없었으나 2021.11.19부터는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주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교부해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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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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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장수당 임금체불 관련 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마다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결과와는 다르게 진정사건이 내사 종결되면 이에 불복하여 재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진정 사건이 접수된 경우 고용노동청은 담당 감독관을 변경하여 처리, 검사의 지휘를 맡아 처리,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 의결을 받아 처리하는 방법 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처리된 사건이 재진정을 통해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재진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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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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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한 내용과행태방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2가지 방식이 의미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2가지 방식이 퇴직금 산정방식 중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산정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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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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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수당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이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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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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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상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하게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산정은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20.3.9~2021. 3.8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3.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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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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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미만 연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현재 추석 등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추석연휴가 약정휴일로 규정되지 않는 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입니다. 따라서 추석이 약정휴일로 규정되어 있어 쉰 경우에는 이 기간을 제외하여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쉰 경우에는 결근에 해당하므로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 만근이란 결근, 조퇴, 지각 등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서는 1개월마다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만근이 아닌 개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만 근무했더라도 출근은 했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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