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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지 않은 공휴일 대체휴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등 적법하지 않은 휴일 대체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근로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했으므로 150%가 아닌 휴일가산 50%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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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시 사업주 벌금 500만원 이외 제제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쉽게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며, 처벌 이외에 추후에 특별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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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만 6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나 이는 퇴직연금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65세 이상이더라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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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18시에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상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가 있을 경우에는 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이 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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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휴게시간 부여방법과 근태개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 점심시간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면 점심시간이 없는 교대조 근무시에는 별도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2. 작업준비, 정리시간 등 부수적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3. 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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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관련 알바,일용직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지원받는 것이므로 투잡을 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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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에 맞는 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1,964,562원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해당 급여에 얼마나 포함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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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한 날도 고용보험 이력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퇴, 지각, 결근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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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고사직)후 회사에서 자진퇴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당 사유를 이직사유로 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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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하였어도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15시간 미만과 이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 그것이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고, 15시간 이상이면 산입하는 방식으로, 총 산입된 주수가 52주를 초과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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