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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견 계약직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는 파견회사이며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상기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파견회사에 다시 복귀하여 해고기간과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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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관련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3.1부터 2022.2.28까지 계속근로를 한 경우에는 2022.2.28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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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6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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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세율이 일반급여와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다만, 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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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괴롭힘법 처벌 가능 한지, 가능 하다면 수위가 아느정도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단정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업무를 강요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가해자가 일련의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수집하시어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해당 사실을 조사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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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해고 관련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합격하여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필기/시험을 별도로 두어 그 결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진 퇴사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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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시 저녁식사 제공 혹은 저녁식사시간 부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식사를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야근으로 인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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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알바 급여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결근이나 조퇴, 연장/휴일근로 등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정된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이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각각 산정해야 할 것이며 월마다 소정근로일수가 달라지므로 매월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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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까지 일하고 중도퇴사하려하는데 남은 연차를 얼마나 사용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므로 기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귀책사유가 없을 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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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관련해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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