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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에 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한 자녀 당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그 기간 동안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법상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때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결근으로 처리하여 출근율이 80% 미만이더라도 근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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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주휴수당 금액 변동?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연차휴가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등을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정상적으로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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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시 근로자처럼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하나의 업체에 전속되어 상시적으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관계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로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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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과 근로계약서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여는 그대로인데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추가되어 기본급이 줄어든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이 없는 것이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 월급여액에 더하여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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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구체적으로 요양급여 소멸시효 기산점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이며,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다음 날 부터입니다. 장해급여는 재해근로자가 치료가 종결돼 장해가 고정된 날부터이며, 유족보상은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다음 날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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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공휴일을 대체하여 무급휴일 근무시 수당계산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으나(휴일근로수당 미발생), 특정 근로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공휴일을 대체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어 무효이므로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 업종을 불문하고 5인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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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를 개인소득자로 변경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사업운영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한 일용직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보아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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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 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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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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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를 무조건 쉬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법규정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최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1주 7일을 근무했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근기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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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휴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네2. 네,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5. 가능하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연속하여 5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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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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