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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 인턴의 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한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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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멸일 기준을 한달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1개월 동안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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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그리고 고용주 형사 고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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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군입대 기간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역 후 수급이 가능하므로 입대 전 고용센터에 기한연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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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이 아닌 고용보험만 들어있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보험급여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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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기타공제?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을 삭감(공제)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하기로 한 금액을 초과하여 일방적으로 월급여에서 공제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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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 자영업을 하게되면 조기취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14.1.1. 이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는 개정 전 시행령 적용-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3분의 2)을 일시 지급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해야 하며,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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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시 이중취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는 실질적인 근로관계 성립여부와 무관하며,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기존회사에서 퇴사 후 다시 입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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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잠수 직원고소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결근일수만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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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 사업장과 30인이상 사업장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는 일용/상용직 등 고용형태와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갖고 있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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