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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 이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으며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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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0시간 근무시 월급??
1.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주 40시간 근로자로서 월급여는 세전 1,822,480원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디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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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 퇴사시 무급휴직만 거부 당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 중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전환배치, 시간조정 가능 요건은 법상 육아휴직 신청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기만 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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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는데 지장이없을까요?
실업급여는 실업중에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때에는 고용센터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 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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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1.11.5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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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시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약을 할수 있나요?
1.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도 인적사항, 개인연봉액,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연봉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연봉외 법정수당과 각종 수당의 계산/지급방법, 퇴직금 처리, 상여 및 최저연봉액, 연봉계약의 이의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3.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일정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월급여에 미리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에 따른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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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조건의 기준을 알고 싶어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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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회사 폐업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시가 파산하는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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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전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였고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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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일반 가입자 특수고용직 투잡할 경우 회사가 알수있나요?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취업 정보를 알아 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므로 회사에서 취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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