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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로 정규직 법적공휴일 임금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용형태 및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공휴일이 법정휴일인 경우 공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쉴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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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가족들한테 까지 연락하는 사장님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동일한 임금이 아니더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2.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해당자료를 제시한다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3. 근기법상 근로자이고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4. 14일이 지나야 임금체불이므로 14일 전에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5. 네6. 200만원을 당장 반납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협박죄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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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일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보수를 지급받은 날 뿐만 아니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날까지 포함합니다. 단, 2021년 현재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는 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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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시 회사에서 해야하는 신고 등이 뭐가 있을까요?
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합병 그 자체를 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으며, 합병 당사자간에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다만,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영상 해고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사직을 하거나 해고당하지 않는 한 4대보험 피보험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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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도 이전회사에서 제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을 해당 회사에서 직원으로 등록하여 탈세한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건비 허위계상,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허위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국번없이 126에 탈세 제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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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권고사직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전 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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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와 정직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아르바이트생은 흔히 파트타이머 근로자라 하여 통상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월급제보다는 시급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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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유예기관과 현 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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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104시간 탄력 근무제(2주 평균)를 시행중인데 근무시간이 타당한지요?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개별적 합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별적 합의는 연장근로 할때마다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연장근로를 하는데 합의했다면 합의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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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6세 편의점 알바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일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1일분의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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