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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 면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기존보다 삭감하거나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임금을 인상시켜주지 않는 행위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역량을 강조하시어 임금 인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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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법정구속되어 수감되어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비행이 곧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없을 것이나, 수감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또는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개인 사생활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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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서 최근 사진을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유 없이 개인 신상과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없습니다. 이유를 물어보시고 합리적인 이유라 생각되실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보안강화와 관련하여 외부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사원증 관련한 최근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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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업급여 관여하여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구직급여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알아야 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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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중 일을 했다고 신고 하면 실업급여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게 되면 취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만큼을 공제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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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도 근무을하면 특근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유급휴일입니다(2022.1.1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됨).따라서 2021년 현재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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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원 시간근로자 주휴시간과 월,총근로시간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시간은 (5.5시간×5일+3시간×1일)÷40시간×8시간= 6.1시간입니다.2. 월급여는 [(5.5시간×5일+3시간×1일)+6.1시간]×8,720원= 1,386,715원(세전)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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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고용보험에서 실업 수당을 적용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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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계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주휴시간이 7시간이므로 3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7시간*8,720원*3주 = 183,120원(세전)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월 초일(1일) 입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만 공제하면 되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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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무기계약직, 정규직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말하는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정규직과 같으나, 정규직은 최초 입사할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반면에,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초과하여 근로하게 됨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즉, 시작점이 달라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에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사업장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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