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도 급여인상 면담이 또 있을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제가 생각하는 급여 말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정해주는대로 받는것이 나을까요?
급여인상청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얼마든지 인상요구할 수 있을것입니다.
다만 사장님 인상을 납득할만한 근거가 없고, 최저임금이상 지급하고 있다면,
사업주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