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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휴가를 연차에서 빼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규정에 따르면 결혼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결혼휴가를 약정휴가로 보고 연차휴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기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대체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기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혼휴가 5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합의로 이를 갈음하는 것은 집단적 성질을 가진 제도인 연차휴가 대체 규정을 형해화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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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련 문의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모두 포함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으로만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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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구두계약으로 일을하게됐습니다. 구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기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 주지 않았으므로,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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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했을때 4이이하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기간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역일로 계산하여 30일만에 만료되며, 휴일/휴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8.31자로 해고하기 위해 늦어도 소급해서 30일째가 되는 전날 즉, 7.31까지는 예고를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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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보험료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50:50 비율로 부담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전액 부담). 따라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을 소급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절반씩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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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투잡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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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출근시간이 근무시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소재하는 지역에서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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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후 그전에 퇴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사직은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 퇴사를 하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사가 8월 말을 기점으로 퇴사를 먼저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응하였으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8월 말에 퇴사처리를 하면 될 것이나, 질문자님이 이를 취소하고 기존에 합의한 퇴직일 전에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퇴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승낙 없이 8월 10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8.31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회사에 요청하시어 8월 10일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 처리하도록 하시던지 아니면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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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기준한 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여 보내주신 시간에 따른 최저임금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8,720원 = 3,031,072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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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며,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경우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고,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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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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