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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후 연봉협상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의 시기 및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의 시기에 관하여 1년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시행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협상 시기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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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중도 퇴사문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8.1자로 체결할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면 되며,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기간의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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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한달미만 근로자의 4대보험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고용보험은 만 65세 이상인 자는 가입불가), 고용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되기 전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는 임금에서 공제되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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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1.11.에 만료되기 전인 2021.8.1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인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불분명 하므로 2021.7.31까지 근무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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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로 단체협약 체결시 타임오프 나눠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합하여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사가 근로시간 면제한도 범위에서 면제시간 총량을 정하고, 각 노동조합별 근로시간 면제시간 및 인원배분은 노사간에 정한 총량 한도 범위에서 노동조합간에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장의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에도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그 사업장 전체의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17-0557, 2017.12.1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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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설립한 노조. 단체협약 체결전 쟁의행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9조의5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의 주체가 되며, 쟁의행위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는 독자적인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쟁의행위에도 참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2011.11.22, 노사관계법제과-2342).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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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법 제105조는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직원에 대한 임면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직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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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육아휴직 호봉인정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2항제1호라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5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① 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1. 총경: 4년 이상2. 경정 및 경감: 3년 이상3. 경위 및 경사: 2년 이상4. 경장 및 순경: 1년 이상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하여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전부로 한다.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 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1)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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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회사에서일다가 다쳐산재처리를했는데 부당이득청구라고하는데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히 어떤 연유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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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차를 임의로 소진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정근로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대체한 날에 유급으로 처리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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