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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인턴기간도 정규직과 다를바 없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턴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으며, 이 때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면 인턴기간 동안의 보험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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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절차로 하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 상실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헌재 2005.3.31, 2003헌바12).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 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서면(종이로 된 문서)으로 이를 통보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 근기법 제27조 '해고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해고의 예고는 예고의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서 외에 구두로 가능합니다.해고의 정당성 유무는 위 상기 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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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산전휴가급여문의합니다(우선기업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200만원)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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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직서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7월 중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8.31까지는 근무해야 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다른 직원에 의해 업무가 즉시 대체 가능하다면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되므로(근기법 제40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 이직사유를 누설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받지 못한 야간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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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이며, 최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은 되지 않으나,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회사와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회사 뿐만 아니라, 이전 회사에 연락하시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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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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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근무자 시급 계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금요일까지 1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에 해당하며, 월로 환산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은 (15+3)*4.345주 = 78.21시간입니다. 시급을 알기 위해서는 실제 수령한 금액이 아닌,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을 공제하기 전의 급여를 알아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시급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월급여는 78.21*8,720원 =681,991원(세전)이며, 실수령액이 75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도비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단시간 근로자인 것으로 보아 "(통상)시급*15시간/40시간*8시간*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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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성립하는지 여부와 신고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세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상기 요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면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폭언/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합니다.따라서 단체채팅방에서 팀장이 질문자님께 모욕한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이를 근거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의 조치의무에 대한 처벌조항은 아직 없으나, 2021.10.14부터는 피해 근로자의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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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연차휴가 근로시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수/목/금요일에 각각 2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주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6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6시간*1.5= 9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9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9시간분의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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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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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패턴이 정확히 1주에 1번씩 일하는 것인지, 1주에 2번씩 일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이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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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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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으로 돈을 벌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공무원이 영리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계속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겸직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나, 의료법인 또는 임대사업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등 업무의 계속성이 예견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우선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그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성 기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2.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3.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4.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다만,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국가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해당 국가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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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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