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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한 경우 첫째 주에는 소정근로일인 월~수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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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업무상 재해 기간 중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에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단, 사용자에게 휴직계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되, 추후에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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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특히 야간근로시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주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급여산정이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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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식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고 있으나, 생리현상으로 인해 화장실에 다녀오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고객이 매장에 방문하였더라도 응대하지 않도록 흡연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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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반드시 연봉을 인상시켜 줄 의무는 없으므로 해당 연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연봉이 동결되었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작성하여 교부해 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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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많이 한 후 퇴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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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사에 악형향을 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사건과 해고사건은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재심신청을 포기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원직복직을 한 상태라면 해당 진정사건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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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또는 2년마다 한번씩 받는 근로자 건강검진 서류를 인사팀에서 요구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별도로 건강진단 결과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산안법 제134조제1항).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동법 제133조), 이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결과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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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적기업인 협동조합의 정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서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주식회사의 주주처럼 출자자입니다. 출자자는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영수익을 분배받는 사람인 반면에,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자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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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적용시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규정 및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등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운영규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하면 되므로 별도로 수정할 내용은 없습니다.2. 호봉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3.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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