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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를 위원장의 임명으로 선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규약에서는 회계감사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출 여부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회계감사를 위원장이 임명하고 대의원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나, 노조법에서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3조제1항, 제16조제4항), 선출여부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규약이 이러한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노동조합과-1833, 2008.07.31).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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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야간,휴일근로 동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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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오버타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는바,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한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퇴근시간이 지연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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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 가능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범위 내에서 사업특성에 따라 단체협약 등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의 수를 정해야 하며,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사용가능인원(파트타임 사용가능 인원)보다 사용인원을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면제를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한도는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당해 사업장의 '연간근로시간'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하는 인원(소숫점 이하는 1명으로 인정)의 2배(조합원 300명 이상) 또는 3배(조합원 300명 미만)의 인원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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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자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규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 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규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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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의 임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약에서 정한 임원의 임기는 본인의 자발적 사퇴 또는 규약상의 해임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임기동안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인 바, 임원이 임기중에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년퇴직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로부터 정년퇴직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정년퇴직과 동시에 조합원 및 노조임원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며, 정년에 도달하였으나 사용자가 계속 근로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재출마 여부는 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노조 01254-1176, 1995.11.09).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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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의 연차휴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 합의로 1개월 중 일정일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일은 노조업무를 전담토록 한 경우(일부 전임),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당해 사업장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 일부전임자의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 부여되는 것이 타당합니다(근기 68207-923, 1996.7.1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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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 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임금은 기존과 동일하나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시급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2. 법내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시간인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바, 법내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의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기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질문자님보다 많이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때에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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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임금상당액에 각종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상당액'은 근기법상의 평균임금으로서,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말하므로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식대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근기법상의 임금체불이 아닌 민사상 채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채권을 실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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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유 계약만료 및 사직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나, 계약기간 만료 후 일정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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