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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를 개인사업자에서 고용보험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면 실수령급여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소득세 3.3%만을 월 보수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도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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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미만 주5일제 아르바이트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4대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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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지급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미리 사용자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으며, 사용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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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직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바로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2020.8.10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6.9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2021.6.10에 퇴사할 경우에는 총 10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0.9.10, 10.10...2021.1.10, 2.10...6.1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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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행사 불참시 연차처리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차감한다면 근기법 제60조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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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승인의 효력은 유효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3369, 2014.6.1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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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만 있을경우 퇴직금산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급으로만 월급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습니다.2.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3.31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총일수는 90일(31+28+31), 6.9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총일수는 92일(9+31+30+21)이 되며, 임금총액은 동일하나 총일수가 달라 평균임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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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안 됬는데 업무배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출근을 저지하지는 않았으나 업무배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해고에 따른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 해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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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고, 기존 연봉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봉동결을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 연봉동결을 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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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18개월 후가 아니라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실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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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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