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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두계약으로 한 것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1개월 동안은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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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월급은 맞게 받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픈조]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로할 경우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휴수당 포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임을 전제).- [209+(14*4.345*1.5)]*8,720원 = 2,618,136(세전)(세후 약 2,323,106원)[마감조]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근로할 경우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휴수당 포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임을 전제).- [209+(14*4.345*1.5)+(0.5*6*4.345*0.5)]*8,720원 = 2,674,969(세전)따라서 상기 급여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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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탄력근로제에서 시차출퇴근제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상 정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도 유형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도가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차출퇴근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도는 아니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이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 근로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으나, 시차출퇴근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어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산 수당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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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계산 시 식대 제외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식대가 근로자 저누언에게 매월 일정액인 월 10만원이 지급되면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식대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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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했는데 월차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바, 4.27에 입사한 것이라면 해당 시점부터 1개월 동안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4.27~5.26 기간 중 2일을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으므로 5.27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5.27~6.26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6.27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27부터 4.30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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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당사자의 구제/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의 본인의 업무외의 성과를 창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또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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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시 절차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의 절차가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사용자가 대기발령 시 근로자와의 협의를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중 하나로 판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대법 2002.12.26, 2000두8011). 따라서 대기발령에 관해 취업규칙 등에 개별공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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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코드 이직사유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에 자발적 이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권고사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를 구비하시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및 확률은 고용센터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사유 정정 시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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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위해 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지급되는 임금은 없으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후자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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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경우에는 입사 첫주는 월요일 하루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나머지 2주에 대하여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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