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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리지르는 임원 때문에 심장병 걸릴것 같아요 대처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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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어린이날 등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므로, 어린이날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을 도입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지급해야 하며, 당연히 해당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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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급 회사에서의 승진 누락이 징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구제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근속년수에 따라 자동으로 승진되는 연공급 체계에서 승진누락은 그에 따라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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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에서 5인으로 바뀐 상황에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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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욜 주말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근무라고 해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토요일 근무 자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토요일이 주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아닌 경우에는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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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뒤, 회사 선택으로 일부만 사표를 수리한 경우 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객관적인 기준없이 일부만을 선별하여 수리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한 바 있습니다.지방공사의 의료원에서 원장과 진료과장들간의 의료원운영에 대하여 의견 대립이 심화되어 있던중 진료과장 31명이 집단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원장의 의료원 운영에 대한 항의의 성명서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 바, 이는 의료원을 사직하기 위한 진의보다 원장에 대한 항의성 의사표시임을 사용자인 병원장이 인지할 수 있음에도 사직에 대한 진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선별기준도 없이 31명중 5명 만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 2001부해75, 2001.06.07).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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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상시근로기준법 연차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서류상 사업장은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 회계처리 등을 하나의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 하나의 사업장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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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으로 판단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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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시기를 정한 취업규칙 규정이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근기법 시행령 제33조), 해당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취업규칙 규정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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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으로 볼 수 있나요?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먼저 퇴사 의사를 묻고 퇴사하도록 권유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요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문자메시지 등을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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