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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및 그만두고 4대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시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통해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면 4대보험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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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연차 관련 내용을 넣지 않은 계약서 서명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일수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외법정수당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청구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각종 법정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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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업주가 퇴직일자를 앞당긴다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반면,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초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려고 했으나 사용자가 그 시기를 앞당겨 퇴사를 권유하는 것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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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지급 약속 후 말을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 시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중단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말을 바꿔 자발적 퇴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회사쪽에서 제안하여 이에 응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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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80 한달 기준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으로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결근 등을 하지 않는 한, 월급 180만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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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가 인정이 어려우면 해고예고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므로, 영업양수인은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한느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 1991.8.9, 91다15225).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무조건 맞다고 볼수는 없으며 해당 사안이 영업양도에 따른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도 이전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이므로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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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시 사회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530조의10에서 '단순분할 신설회사, 분할 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계획서 등에 승계 근로자의 범위를 기재한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근로관계를 승계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전 회사를 퇴직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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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근 후 조기퇴근에 대한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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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과 알바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를 말하며, 이와 대별되는 개념인 풀타임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라 부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흔히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을 근로하는 자로서 파트타임 근로자와 일맥상통합니다.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파트타임이건 단시간근로자이건 간에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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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임금 혼합시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합산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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