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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포함 1/13에서 연봉미포함1/12 변경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적립액을 포함한 연봉액을 13으로 나눈 월급여액과 퇴직금적립액을 포함하지 않은 연봉액을 12로 나눈 월급여액은 일치합니다. 따라서 월급여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입사일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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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기 때문에 2020년 8월에 재계약 시 인상된 월급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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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무시작 5월31일 근무 후 퇴직. 중간 외출2시간30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출은 결근이 아니므로 외출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 6월 1일에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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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출근하고 31일 근무후 퇴사인데 2시간 30분을 외출시 월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외출은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2시간 30분은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임금을 공제하는 대신 근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여도 무방합니다.3.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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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두 회사에서 실업했을 때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즉,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종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발적 이직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2. 근로자가 자기사정으로 이직하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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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경력 기간 기재 오류가 입사취소로 이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위 사안의 경우 단순 착오로 인한 것에 비롯된 것이며, 경력을 오히려 짧게 기재하여 이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점, 경력 기간이 중요한 경력직이 아닌 신입사원으로서 입사했다는 점에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진실고지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릴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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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근무 후 퇴직 시 새 연차휴가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1.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2021.7.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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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 시 내일채움공제 취소 및 실업금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는 회사에 취소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자동해지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할 것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거나 근기법 제53조에 따라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1주 52시간 초과 근로)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유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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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월급 계산 이게 맞나요? 도와주세요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이므로 일당은 적어도 8,720원*8시간 = 69,760(세전)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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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중소기업 사장의 불리한 근로계약서 권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계약을 해지 즉,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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