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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몇회까지 나눠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제19조의4제1항). 따라서 회사가 재량적으로 분할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는 있을 것이나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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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연차 주는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기준(예 : 매년 1월 1일)으로 일괄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이며 설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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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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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일부를 승진시킨게 부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이거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에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자가 승진거부의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에 대한 승진조치는 회사가 정기승진인사의 일환으로 승진대상자에 대한 합리적 사정을 거쳐 회사의 인사질서와 입사동기생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행해졌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 92누 9418, 1992.10.27).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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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을 받을때도 반차 또는 연차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이 때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근기법 제74조의2).따라서 태아검진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해당 시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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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의로 정한 지급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르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타수당이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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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가 사무실로 출근 안하면 결근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 전임자의 경우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 사무실에서 조합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하는 것이므로,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대법 2005두5093, 2005.10.13).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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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이트 연봉과 실제 받는 금액이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구인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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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근로자가 노조 대표로 된 경우 회사가 교섭 거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노동조합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된 근로자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이 없어 노동조합의 임원 및 간부로 선출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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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거짓말로 공가처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짓으로 공가를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다른 직원에게 피해를 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이므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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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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