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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재택근무시 급여와 지원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자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바,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생활지원비는 1)생활지원비 신청서, 2)신청인 명의통장을 구비하여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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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제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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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받는 방법과 연체이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고, 민사절차를 통해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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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에 관한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다만 법인 소속 지점이더라도 근로자의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지점별로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고건의 결정권과 경영상의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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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동아리에서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 요청한 경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동아리 회비 등의 공제 근거규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동아리 회비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기법 제43조제1항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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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표시 한 경우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서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나 전화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했다면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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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보험료 절약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차감되어 실제 받는 급여가 줄어든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는 근로자는 애초부터 채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장 월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실업급여, 의료보험혜택, 노후자금마련 등)이 생기므로 이 점을 해당 근로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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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두군데에 소속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손해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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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로 만3년 채우고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몇개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7.1에 입사하여 2021.7.1에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7.1~2019.6.29(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2018.7.1~2019.6.30(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7.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019.7.1~2020.6.30(2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020.7.1~2021.6.30(3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1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총 57일 발생따라서 총 57일의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5일을 차감한 나머지 5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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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최종 이직일이 2021.6.1이라면, 2019.12.1~2021.5.31(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할 것이므로,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점 참고하시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퇴사할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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