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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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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절차 관련 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사항 등 고유식별정보를 말하므로, 각 근로자별 연봉액은 개인정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통상 회사마다 개인 급여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팀장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회사에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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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로제에서휴일근로임금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즉,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10시간+8시간*0.5+2시간*1 = 16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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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지원받은 학비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원 학비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학비 상당액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쇄한다는 약정은 근기법에 위반하나, 입사 후 3년 이내에 퇴사시 지급된 학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은 학비를 대여해 주었다가 3년 근속하면 상환을 면제해 주되 3년 내에 퇴사하면 면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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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인데 코로나 19로 못 나가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자체적 판단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검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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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병가쓰면 연차가 까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병가를 부여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결근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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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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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제수당은 흔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가산수당 지급의무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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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일 계속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담당업무에 명시되지 않는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업무에 부수적인 업무는 근로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특성상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수 없을 여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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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제1항).통상임금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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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질문 드립니다. (업무외 다른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른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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