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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 입사면 연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2021.3.2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1.4.1까지(1개월) 개근 시 2021.4.2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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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몇년도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2020.3.31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0.3.31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입사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을 시 그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각각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을 시 그 다음날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18.7.6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인 2019.7.5의 통상임금으로, 2018.8.6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2019.8.5의 통상임금으로 각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같은 방법으로 2019.5.6에 마지막으로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0.5.5의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 연단위 연차휴가도 같은 방법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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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 25일 입사자 휴무는 1일인가요? 아니면 2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1주 5일)이라면, 3월 25일(목요일) 입사 시 월~수요일은 근무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다음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월급여*7일/31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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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월 휴가를 절반이상 회사가 못쓰게 했는데, 어떻게 회사에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식월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일부를 안식월에 제도에 배정하고 이를 소멸시키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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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신 상여금으로 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에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원직 복직 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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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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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 10명 미안기업도 52시간 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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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은 언제쯤 말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봉협상 시기는 노사간의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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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폭언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고객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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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신고를 할때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상사의 일련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적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 및 사용자의 조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실효적인 구제 방안이 못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에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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