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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서 이직일 전 1년 동안 어느 개월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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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이를 매월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나, 연봉에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하여 책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 시 연봉액/13개월로 한 월급여를 받기로 동의를 한 것인지, 연봉액/12로 한 월급여를 받기로 동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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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통상 식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시간(04:00~15:00)에서 휴게시간(아침/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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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능력이 아예없는 사장에게 퇴직금 신청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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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에 허리를 다쳤는데 회사로부터 보상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거나 노사간의 합의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공상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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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난청 진단을 받으면 산재 보험 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적용대상자이나,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산재가 아니라 공무원 연금법상 공무상재해로 처리됩니다.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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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자가 있는경우 회사가 추후 국가지원금 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단,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경우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이므로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요건인 인위적 인력 감축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금 중단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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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여름휴가 규정이 각각 다르며, 여름휴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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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사업장의 연장수당에 대한 증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업무 종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 났다고 인정되는 작업종료시간을 말하므로, 업무를 마치고 택시를 타러 가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단지, 특정 날에 연장 또는 야간 근로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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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후 부적합 통보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요건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채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의 소견서만을 인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입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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